[보도자료] “이슈만 발생하면 관성적으로 발의되는 플랫폼 규제” 수년째 반복되는 온플법 시도의 한계

“이슈만 발생하면 관성적으로 발의되는 플랫폼 규제”
수년째 반복되는 온플법 시도의 한계



2025년 12월 9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단일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다시 재점화됐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 본질과 무관하게 ‘당연한 해법’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고, 재발의와 지속 논의는 그 자체로 산업에 누적 비용과 불확실성을 남긴다. 특히 개별 기업의 운영 이슈를 계기로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규제로 확장하는 방식은, 시장 전반의 혁신·투자·경쟁 여건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과 준수 비용을 높여 산업 역동성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에, 23일 카지노 블랙잭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진행하고,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 창원대 법학과 김태오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김상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플랫폼 규제의 함정: 보호가 아니라 부담을 키운다’를 주제로 제95회 굿도박클럽을 개최했다. 

- 반복된 규제 논의, 규제 공백이 실재해서가 아닌, 산업을 바라보는 규제당국의 구조적 인식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 

계인국 교수는“온라인 플랫폼은 ‘생태계’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온플법을 지속적으로 재논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며, 규제당국이 이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계인국 교수는 유럽 연합의 상황과 국내 상황을 비교하며“온플법은 규제 공백에서 발생한다기보다 국내 상황에 대한 이해 및 플랫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의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김태오 교수는 “이미 있는 법으로 상당 부분 규율이 가능하고 실제 집행 사례도 이미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특별법 제정은 오히려 중복규제와 법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법안이 단기적으로는 이용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비용을 크게 높여 신규 플랫폼의 진입과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축시켜 오히려 시장 서비스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상준 교수는 “기업입장에서 규제 대응을 위한 조직의 조치는 자연스럽게 거래비용으로 인식되며, 기업은 이를 줄이거나 보전하려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며“기업이 규제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 가격 정책으로 전가될 수 있으며 플랫폼과 이용사업자가 비용 대응에 집중하면서 서비스 혁신 품질 향상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 했다. 

- 개별 기업 이슈를 전체 산업 규제로 일반화 하는 접근은 원인 진단과 처방을 엇갈리게 만들어 불필요한 규제비용과 운영 경직을 초래함

김상준 교수는 “전체 산업을 제도화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제거하지만 그때의 가정은 산업 내 기업들이 동질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플랫폼 산업은 조직화 되어 있는 전통적 조직과 다르게 바운더리, 규모, 행위의 예측이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는 해체적 조직이기 때문에 전통적 산업을 타겟으로 했던 제도는 규제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계인국 교수는 “특별법의 기본 원칙은 영역 특수 규제다. 하지만 플랫폼 산업을 향한 규제는 전문 규제 영역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규제 해 보자는 움직임이 크다”고 언급하며, “자율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이 플랫폼 산업 영역임에도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 글로벌 경쟁 속에서 단기적 시야로 규제를 추진하면, 대외·통상 리스크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음 

계인국 교수는“글로벌 통상 리스크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쟁법 성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국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후에 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라고 하며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충돌로 보았다.  

김태오 교수는“현재 온플법이 국내외 플랫폼 모두를 규율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법 적용에서 한계가 발생하고,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규제 부담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그 결과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진단했다.

김상준 교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온플법과 같은 법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규제 대응,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집중하며 수동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고, 규제가 없거나 기업 활동이 조금 더 자유로운 국가들의 기업들과 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 

마무리로 서종희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우리 법체계는 이미 플랫폼을 직접 규율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한 뒤, “플랫폼을 둘러싼 개별 사건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현행 규제가 예상하는 범위(오차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부 빈틈을 곧바로 ‘규제 실패’나 ‘규제 공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이성적 불합치’가 분명히 드러나는 지점이 있다”며,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용과 상호 설득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적용 가능한 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하는 쪽이라면, 반대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임 1. 포스터 1부
         2. 행사 사진 5부.  끝.​